1. 관련규정
학사규정
제13장 휴학과 복학절차
제98조(일반휴학원 제출) ③ 일반휴학 신청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다만, 2회 휴학부터 휴학상담기록부를 추가로 제출한다. <개정 2025. 6. 12.>
1. 휴학원서 1통(소정양식) <개정 2022. 1. 18.>
2. 서약서 1통(소정양식)
3. 휴학상담기록부(소정양식) <신설 2025. 6. 12.>
2. 일반휴학 변경사항
변경 전
변경 후
협조사항
온라인
학생신청ㆍ확정
- 1회 일반휴학 : 온라인 학생신청ㆍ확정
없음
- 2~4회 일반휴학 : 온라인 학생신청(휴학상담기록부 필수 첨부) → 교학팀 승인 → 학사팀 확정
- 2회~4회 일반휴학 시 휴학상담기록부(첨부파일) 확인 후 승인
※ 일반휴학 신청 시 2회 부터 필수로 파일첨부를 하도록 시스템 개발됨
※ 휴학상담기록부 양식 다운 : 조선대학교홈페이지 → 학사지원 → 학사양식
※ 의과대학(의학과, 의예과)의 휴학은 기존과 동일한 절차로 처리
붙임 휴학상담기록부(양식)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