글번호
224161

일반휴학 신청 및 업무 절차 변경 안내

작성일
2025.07.14
수정일
2025.08.29
작성자
행정복지학부관리자
조회수
837

1. 관련규정


학사규정

제13장 휴학과 복학절차

제98조(일반휴학원 제출) ③ 일반휴학 신청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 

다만, 2회 휴학부터 휴학상담기록부를 추가로 제출한다. <개정 2025. 6. 12.>

     1. 휴학원서 1통(소정양식) <개정 2022. 1. 18.>

     2. 서약서 1통(소정양식)

     3. 휴학상담기록부(소정양식) <신설 2025. 6. 12.>


2. 일반휴학 변경사항


변경 전

변경 후

협조사항

온라인 

학생신청ㆍ확정

- 1회 일반휴학 : 온라인 학생신청ㆍ확정

없음

- 2~4회 일반휴학 : 온라인 학생신청(휴학상담기록부 필수 첨부)  → 교학팀 승인  → 학사팀 확정

- 2회~4회 일반휴학 시 휴학상담기록부(첨부파일) 확인 후 승인


※ 일반휴학 신청 시 2회 부터 필수로 파일첨부를 하도록 시스템 개발됨

※ 휴학상담기록부 양식 다운 : 조선대학교홈페이지 → 학사지원 → 학사양식

※ 의과대학(의학과, 의예과)의 휴학은 기존과 동일한 절차로 처리

 



붙임 휴학상담기록부(양식) 1부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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